2025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변경된 세율과 중과여부, 개인 법인 차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이게 뭐지?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종합부동산세’라는 단어가 한 번쯤 머리를 스쳐 갔을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계산하고 납부하는 과정은 더 헷갈리죠.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쉽게 말해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자, 정부는 이를 조정하고 세수도 확보하기 위해 200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주로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모두 내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납부 대상이 결정되니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종부세의 기본 원리

  • 과세 대상: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계산.
  • 기준 금액: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 초과 시 과세.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함.
  • 납부 시기: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

종부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고액 부동산 보유자’를 타겟으로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혼자 사는 경우나 부부가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주택이 1채뿐이라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제 기준이 12억 원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됩니다.

2.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경우, 전국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 9억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공시가 기준 부산에 4억 원, 서울에 6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합계 10억 원으로 9억 원을 초과하니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3. 토지 소유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나 잡종지 등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 초과.

종부세 계산

종부세 세율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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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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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1.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합계 – 공제 금액(9억 원 또는 12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2.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5%까지 누진 세율 적용.
  3. 세 부담 상한: 전년도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예시로 이해하기

서울에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1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

계산 과정:

  1. 공시가격 15억 원 – 공제 12억 원 = 3억 원.
  2. 3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1.8억 원 (과세표준).
  3. 세율 0.5% 적용: 1.8억 원 × 0.5% = 90만 원.

결과: 종부세 90만 원 + 농어촌특별세(20%) 18만 원 = 약 108만 원 납부.

참고 자료 및 출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금 계산, 납부 방법 등 상세 정보)
  • 국세청 공식 사이트: www.nts.go.kr (종부세 제도 설명)
  • 정부24: www.gov.kr (정책 정보 및 민원 안내)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공시가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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