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거래가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동산 전자계약 소개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종이와 도장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은 공동 인증, 전자 서명, 부인 방지 기술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자계약의 주요 특징을 살펴볼까요?
1. 편리성
– 스마트폰이나 PC로 언제 어디서나 계약 가능
– 실물 도장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 체결
– 계약서 보관 걱정 없음
–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자동 처리
2. 안전성
– 신분 인증 절차로 신분 위조 방지
– 개인정보 암호화로 보안 강화
– 이중계약, 사기계약 방지 기능
3. 경제성
– 대출 우대금리 적용 (주택매매, 전세자금 등)
– 보증료율 인하 혜택
– 등기수수료 30% 할인
– 특정 조건 충족 시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10만 원)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장애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거래할 때, 매매와 임차 거래의 절차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함께 살펴볼까요?
매매 거래 절차
1.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 작성
– 중개대상물 기본, 세부 확인사항 작성
– 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 및 계약내용 작성
– 거래인(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2. 계약 당사자 확인 및 서명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내용 확인
–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 신분증 사진 촬영 및 첨부 (선택사항)
–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
3. 공인중개사 최종 확인 및 서명
– 공인중개사가 계약 내용 최종 확인
–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
4. 실거래 신고 자동 처리
임차 거래 절차
1.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 작성
– 중개대상물 기본, 세부 확인사항 작성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표시 및 계약내용 작성
– 거래인(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2. 계약 당사자 확인 및 서명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 확인
–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 신분증 사진 촬영 및 첨부 (선택사항)
–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
3. 공인중개사 최종 확인 및 서명
– 공인중개사가 계약 내용 최종 확인
–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임대차 신고 자동 처리
두 거래 모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개인 간 직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후 등기 방법
부동산 전자계약 시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 후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법무대리인 선임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계약보기 화면에서 등기자격 대리인 “조회”를 클릭하여 법무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때 전자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가 30% 절감됩니다.
2. 원인서류 전달
매수인이 법무대리인에게 원인서류(매매계약서)를 전달합니다. 이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법무대리인이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매수인이 이메일 또는 FAX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3. 공과금 및 수수료 송금
4. 등기 신청서 작성
법무대리인이 공과금 등을 처리하고 인터넷등기소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전자서명
법무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이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이는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6. 등기 신청 및 처리
법무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2~3일 이내에 등기 처리가 완료됩니다.
7. 등기권리증 발급
등기 처리가 완료되면 법무대리인이 확인하여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발급하고 매수자에게 이메일로 교부합니다.
바우처 지원 조건
부동산 전자계약 시 바우처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조건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 대상자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대학생 (휴학생 포함)
– 사회초년생 (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 (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임대인
3. 필요 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사회초년생: 재직증명서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예비부부)
– 고령자 및 임대인: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4. 신청 방법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바우처 신청
– 해당 자격 증명 서류 첨부
5. 지원 내용
– 10만 원 상당의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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