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에서 투자시 기존의 200~400만원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려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2024 세법개정안
정부는 2024.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개정 사항들이 국회 통과 후 2025년 부터 적용됩니다.
세법개정안에는 매우 많은 분야의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있는데 개인이 관심 가질 만한 몇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ISA 세제지원 확대
기존 일반, 서민, 농어민형으로 구분되었던 계좌에 추가로 국내투자형 계좌가 신설되고 각각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가 확대 될 예정입니다.
일반형 기준 200만원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국내투자형 중 서민형은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최대 납입한도 또한 기존 1억에서 2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없고 1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원이며 추가로 ISA 계좌 만기시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납입가능합니다.
1주택 고령 가구 주택(기준 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생애누적 최대 1억) 또한 연금 계좌로 추가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차액으로 양도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최대 1억까지 납입가능합니다.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상속 증여세율과 자녀 공제 금액이 변경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기존 1억 이하 10%에서 2억이하 10%, 30억 이하 40% 이상 50%에서 10억 초과 40%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녁 공제 금액은 기존 인당 5천만원에서 인당 5억원으로 확대되어 중산층,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인적공제가 크지 않아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받는 것으로 선택했다면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인적공제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