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 납입 세제혜택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정부에서 개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IS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편리한 투자와 절세 혜택을 누리는 일명 만능 통장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노후를 위한 연금 상품이라면 ISA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제공되는 중기형 자산관리 계좌라고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3가지의 유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임형]

  • 전문가에게 일임하여 투자
  • 가입처: 증권사, 은행
  • 투자상품: 펀드

[신탁형]

  • 고객 필요에 맞게 운용지시
  • 가입처: 은행
  • 투자상품: 예금, 펀드, 리츠, RP, ELS, ETF, ETN

[중개형]

  • 고객 스스로 상품 선택 및 매매까지 직접 진행
  • 2021년 제도 개선 때 새로이 출시
  • 가입처: 증권사
  • 투자상품: 국내주식, 채권, 리츠, ETF, ETN, RP, 펀드

신탁형과 일임형은 일정 수수료가 있으며 중개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은 중개형으로 국내주식과 채권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는 신탁형이 세제측면에서 유리합니다.

ISA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가능합니다.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형]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자

[서민형]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직전년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소득 없는 거주자
  • 만 15세-19세 미만의 경우 소득 없는 경우 가입 불가

[농어민]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만 15세-19세 경우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서민형 개설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

의무가입기간은 3년 입니다.

납입 한도와 중도 인출

연간 2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5년까지 최대 1억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당해년도에 남는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가능합니다.

원금은 언제나 인출 가능하지만 다시 납입시 한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익금은 중도 인출이 안되며 해지시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ISA

ISA의 세제혜택

일반 계좌의 세금

주식이나 ETF 등을 일반 증권 계좌에서 거래하는 경우 배당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으며 예적금의 이자 및 주식 배당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ETF 등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TIGER 미국나스닥 100 ETF 처럼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15.4%의 배당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과세이연

계좌에서 상품을 사고 팔거나 배당, 이자 등이 발생해도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만기시 세금을 내게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하며 복리 투자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ISA는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계좌 납입시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 만기시 연금계좌로 만기금액을 전환하면 전환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최대 가능금액은 300만원까지 입니다.

만기시 비과세

ISA는 3년 이상 보유 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과세 혜택]

  •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적용

수익금에 대해 일부는 비과세를 적용 받고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므로 은행 이자소득, 또는 일반계좌의 배당소득세인 15.4% 보다는 훨씬 적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매년 제공되는 것이 아닌 만기에 제공되는 것으로 비과세를 다시 적용 받으려면 해지하고 새로 시작 해야 합니다.

만기시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환금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 이지만 ISA 전환금의 경우 전액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만기시 모든 자산을 환매, 매도 해야 합니다. 주식, ETF의 형태로는 이동이 불가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손익통산

일반계좌에서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해 상품별로 건건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ISA 계좌에서는 투자 손실과 수익을 합하여 합산한 최종 금액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펀드에서는 손실을 보고 ETF는 수익을 냈다면 수익에서 손실을 제외한 금액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ISA의 활용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과 비교하면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와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있지만 납입시 세액공제와 55세 이후 저율의 연금소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만기시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와 전환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일단 만기시 자산을 정리, 과세 후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노후 및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ISA의 경우 중기적인 자금을 만드는 것이 목적에 맞다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ISA 적절한 자금을 분배하여 효율적인 자산 투자와 노후 대비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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