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소개하고 가입대상, 한도,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소개
퇴직연금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제도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 중 하나 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가입 및 납부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급시 세제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개인연금은 직장이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을 회사의 계좌가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매년 적립하게 되는데요 재직시는 DB형 또는 DC형으로 적립하다가 퇴사시에는 개인형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는 2012년 7월 26일에 주택구입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괄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형 IRP는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퇴직금 이외에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여 절세 및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치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적립된 퇴직연금의 자금은 사업주인 회사가 운용합니다. 대부분 안정적인 예금이나 높은 등급의 채권으로 운용합니다.
DB형은 마지막 재직 연도의 평균 월급으로 받기에 임금 인상률이 운용 수익보다 높을 경우 유리합니다. 적립과 운용을 모두 회사가 알아서 해주니 DB형 가입자는 딱히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근로자 개개인의 이름으로 DC형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매 달 혹은 매년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매년 연봉의 1/12를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자금을 DC에서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운용을 잘 해서 수익률이 임금 인상분 보다 높은 사람은 DC형이 유리합니다.
DB는 DC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임금이 피크를 찍고 난 후 급여가 줄어든다면 월급이 가장 높은 시기에 근속연수 곱해서 퇴직금을 확정 짓고 이후엔 DC로 전환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면 좋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입니다.
의무 가입 기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납입 한도와 중도 인출
연간 1,8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와 합하여 연간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800만원까지 납입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퇴직금 이외에 희망퇴직 등 특별퇴직금을 받은 경우도 퇴직소득세를 내고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것 보다 개인형 IRP로 받으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별퇴직금 수령후 60일 이내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는데요 중도 인출한다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달리 대출이 되지 않으니 자금 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현재 연금저축, 개인형 IRP와 같은 사적 연금은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인형 IRP의 세제혜택
일반 계좌의 세금
주식이나 ETF 등을 일반 증권 계좌에서 거래하는 경우 배당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으며 예적금의 이자 및 주식 배당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ETF 등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TIGER 미국나스닥 100 ETF 처럼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15.4%의 배당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과세이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되면 근속연수가 적거나 퇴직금이 큰 경우 상당한 퇴직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뿐 아니라 추가 투자금으로 계좌에서 상품을 사고 팔거나 배당, 이자 등이 발생해도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게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하며 복리 투자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퇴직연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연간 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개인형 IRP 합산시 900만원입니다.
- 기준 이하 소득시: 16.5% 공제, 최대 1,485,000원
- 기준 이상 소득시: 13.2% 공제, 최대 1,188,000원
세액공제 받은 후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일부 해지는 안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원금과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
퇴직금은 연금 수령 10년차 까지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합니다. 10년차 이후는 40% 감면되니 연금개시 가능 시기가 되면 소액이라도 연금을 개시해서 40% 감면 구간에서 본격 수령하도록 합니다.
투자 원금과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70세 미만: 5.5%
- 70세-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 연금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과세 되며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과세시 연금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연금소득공제]
-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공제
-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금수령한도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연금수령한도라고 합니다. 연금개시 후 10년 동안은 계좌의 자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라는 것입니다.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또는 매해 초의 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하는 계산식을 따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 개시 신청 시 계좌 평가액이 1억이라면 1년차의 연금수령 한도는 1억/(11-1)*120%가 되어 1200만원입니다.
한도 이상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형 IRP의 활용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잘 지키고 또한 종자돈을 마련해 투자하고 굴려 많은 수익을 내고 세금을 절세해야 합니다.
IRP의 투자 가능 상품
전체 자산 중 예금, 국채 등 안전자산의 비중 30%가 필수 입니다. 다음은 IRP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입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예금, 금리형 보험 등
- 실적배당상품: 펀드, ETF, 리츠, 자산 배분 상품 등
- 펀드, ETF: 다양한 펀드, ETF에 투자 가능. 단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이 40%시 초과시 불가(달러 선물, 원자재, 인버스, 레버리지 등)
연금으로 활용하기
예적금이나 해외주식, ETF 등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면 15.4%에서 22% 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할 뿐 아니라 추가 투자원금에 대해서 납입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투자원금과 수익에 대해 3.3%~5.5%의 세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거나 한도 이상 인출시 퇴직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으며 세액공제 받은 투자금과 투자수익금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계좌의 자금을 잘 운용해 향후 연금으로 인출해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연금 인출 순서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금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A
- 퇴직금 B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C
- 투자수익 D
연금으로 수령시 A, B, C, D의 순으로 인출되며 이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A의 경우 비과세이며 B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로 10% 더 줄여주기 때문에 연금개시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과세 자금 이외에는 모두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연금인출 한도를 넘거나 해지하는 경우, 일시금 인출의 경우 등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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