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탈락여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 “재산 조건”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 들어 이 재산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말도 자주 들리죠.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기 위해 재산은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어떤 재산이 평가 대상인지, 그리고 조건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예: 자녀, 배우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말하며,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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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뿐 아니라 재산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구간은 재산세 과세표준(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이 구간에 속하면 소득 기준(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이하)만 맞으면 재산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구간은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어떻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액 자산가의 무임승차 논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과거부터 정책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재산과 소득 조건

피부양자 재산 조건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같은 부동산 외에도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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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 자산(예: 예금, 주식)까지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닌 만큼 형제자매 대상 피부양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최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조건을 맞춘다 해도 소득 요건과 부양 요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연 500만 원 이하까지 예외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꽤 있더라도 소득이 낮게 유지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소득이 높으면 탈락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재산이 너무 많으면 (9억 과세표준 초과) 자격이 아예 박탈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어겨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피부양자 신분이 유지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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