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작 나이, 즉 ‘수급 개시 연령’은 내가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정보에 따르면, 10년 이상 납입했을 경우 출생년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정해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 1953년부터 195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입니다.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조기수령 연기수령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는 방법이 조기노령연금이고, 반대로 5년까지 늦춰 받는 게 연기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에서 정한 ‘A값’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기준으로 이 ‘A값’이 약 2,861,091원(또는 일부 자료에서는 2,989,237원) 수준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당 1년씩 당길 경우 기본연금액이 매년 약 6%씩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내가 기본 개시 연령을 넘긴 뒤 신청할 수 있고, 연기할수록 1년마다 연금이 약 7.2%씩 늘어납니다.
최대 5년을 미루면 약 36%까지 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기하는 선택이 다 모든 사람에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연기하는 동안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고, 또 본인의 건강이나 기대수명 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을 결정할 때 수령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택하면 매달 받는 금액은 줄지만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고, 연기한다면 매달 받는 금액은 늘지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으니까요.

일부 연금연구소에서는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태어난 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 사이로 정해져 있고, 이를 조정하는 제도(조기노령연금 / 연기연금)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살부터 연금을 받는지 뿐만 아니라, 내 소득 상태, 건강, 기대수명, 노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언제부터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잘 선택하면, 나중에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