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나 한정 좌석을 운영하는 식당에서 흔히 듣게 되는 ‘노쇼(No-Show)’ 문제, 즉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거나 취소 기한을 넘어서 변경 없이 불참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최근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자 입장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불참으로 인한 식재료 폐기나 자리 낭비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약금 기준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위약금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많았는데요, 새로운 기준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노쇼 위약금 변경
우선 어떤 식당에 이 위약금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개념이 핵심이 됩니다.
이는 미리 재료를 주문하거나 조리를 위해 자리 수를 확정해 놓는 식당, 예컨대 오마카세·파인다이닝 같은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업태에서는 예약이 취소되거나 무단 불참할 때 발생하는 손해가 일반 음식점보다 큽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는 일반음식점과 예약기반음식점을 구분해 위약금 상한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5년 10월 말 공표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먼저 일반음식점의 경우, 이전에는 노쇼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가 위약금으로 제시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20%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 예약기반음식점에서는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일반음식점이라도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 등 사전에 ‘위약금 가능’ 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는 40%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자동으로 모든 식당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이 유효하려면 식당 측이 예약 시점 또는 취소 규정 시점에 해당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어야 합니다.
즉 식당이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위약금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예약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보증금이 위약금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환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예약을 하기 전에 위약금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시점에 노쇼 또는 당일 취소 시 부과되는 금액과 취소 가능한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예약한 식당이 “당일 취소 불가” 혹은 “노쇼시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30%”라고 안내해 놓았다면 위약금 상한인 40% 내에서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당일 취소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위약금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자 입장에서는 위약금 기준을 마련할 때 단순히 ‘적당히’ 설정하기보다는 예약 조건과 취소 기준을 명확하게 고객에게 전달하고, 예약보증금을 활용한다면 환불 조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 가능, 그 이후에는 이용금액의 20% 위약금”, “단체 10인 이상 예약 시 위약금 이용금액의 40%” 등의 문구를 예약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산정 근거와 공개가 투명해야 분쟁이 생겼을 때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사업자-소비자 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 권고되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해당 규정을 따라야 무조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식당에서 계약서 또는 약관을 통해 별도로 정해둘 수 있고,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예약을 할 때 ‘이용약관 확인’ 같은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규정이 최근 강화된 만큼, 식당 이용자나 운영자 모두 책임 있는 예약 문화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