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지원 내용까지 정리해볼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HF, 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죠.
경기도는 이런 세입자들을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청년층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2024년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 내용 |
---|---|
주소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무주택자 |
주택 | 경기도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 포함) |
소득 | – 청년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보험 가입 | HUG, HF, 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완료 |
제외 대상도 꼭 확인하세요: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 (예: 회사 제공 숙소)
- 동일 지자체에서 2년 내 지원받은 경우 (다른 지자체로 이사 시 가능)
지원 금액과 혜택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보증료 부담 감소입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구분 | 지원 금액 |
---|---|
청년 | 기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신혼부부 | 기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 기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참고 | 2025.3.31.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지원 |
예를 들어, 청년 세입자가 보증료로 35만 원을 납부했다면 전액을 지원받고, 일반 성인이 50만 원을 납부했다면 90%인 45만 원 중 최대 한도인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접속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등) 후 서류 업로드
2.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와 서류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가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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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지자체 양식 다운로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 계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증서 | HUG, SGI는 보증료 기재 시 별도 증빙 불필요 |
보증료 납부 증빙 | HF는 필수, 납부액 기재 확인 |
임대차계약서 | 계약 유지 중이면 발급 시점 무관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전체 공개, 3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자 필수, 국내 기관 제출용 |
소득금액 증빙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 포함) |
팁: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하세요. 소득 증빙은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와 지급 시기
- 심사: 접수 후 30일 이내 심사 (필요 시 서류 보완 요청, 연장 시 15일 추가)
- 결과 통지: SMS 또는 국민비서로 진행 상황 알림
- 지급: 심사 완료 후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