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기초연금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안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올해 2024년 기초연금 변동사항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변경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아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3.6%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달 334,810원을 받으며 연간으로는 400만원 정도 입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 2022년: 307,500원
  • 2023년: 323,180원
  • 2024년: 334,810원(전년대비 11,630원 증가)

[부부가구]

  • 2022년: 492,000원
  • 2023년: 517,080원
  • 2024년: 535,680원(전년대비 18,600원 증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 거주자 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 (하위 70%)

기초연금

보다 상세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자 및 선정기준액 등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2024년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계산 과정]

  • 가구유형과 거주지 등 기본 정보 입력
  • 소득(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 정보 입력
  •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등)과 금융재산, 부채 입력

입력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식과 연금 감액 되는 경우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의 경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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