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재산 상속세, 상속비율에 따라 1억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지분 결정에 따라 법정상속분 대비 수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의 결정

상속시 상속지분의 결정은 유언장 또는 상속받는 분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정해집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으로 상속 비율이 정해집니다.

상세한 상속에 관한 법은 민법을 참고해주세요. 민법제5편이 상속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20억원의 재산이 있는 부모가 사망시 자녀에게 최종 상속이 이뤄질때 까지 상속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사례]

  • 남편 소유 아파트 15억
  • 아내 소유 현금 5억
  • 자녀 1명
  • 남편 사망 10년 후 아내 사망

상속세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법정상속분으로 상속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1로 나누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 사망시 1차 상속세, 아내 사망시 2차 상속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차 상속세 계산]

  • 남편 재산 15억, 배우자 자녀에게 각각 9억 6억씩 상속됨
  • 배우자공제 9억. 일괄공제 5억. 공제합계 14억.
  • 1차 상속세: 9,215,000

상속세

[2차 상속세 계산]

  • 아내 재산 총 14억 상속
  •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1억.
  • 2차 상속세 173,145,000원

상속세

1, 2차 상속세를 모두 더하면 상속세는 약 1.82억 입니다.

자녀에게 모두 상속

만일 유언장이나 협의를 통해 남편의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차 상속세 계산]

  • 남편 재산 15억 모두 자녀에게 상속
  •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공제합계 10억
  • 1차 상속세 86,330,000원

상속세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존재만 하면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상속세 계산]

  • 아내 재산 총 5억
  • 일괄공제 5억
  • 2차 상속세 0원

상속세

이 경우 상속세는 모두 약 8600만원입니다. 법정상속분 경우에 비해 약 1억원 가량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부부의 보유 재산, 사망 순서, 가족 구성원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다양한 계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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