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아파트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상속세율, 상속세계산기

상속은 부모중 한분이 돌아가실때 상속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남은 한분이 돌아가실때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15억 아파트의 경우 자녀에게 최종 상속이 될때 까지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세율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선 상속의 순위를 보겠습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세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 등 비용과 채무를 제외하고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 후 세율을 곱합니다.

[상속세 세율]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상속세

국세청에서는 상속세액 계산 흐름도에서 상세한 상속세 계산 및 공제 과정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순서가 궁금하신 분은 다음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상속세 계산 사례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을 위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세 사례]

  • 가족: 남편, 배우자, 자녀 1명
  • 재산: 남편 명의의 아파트, 시세 15억

상속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이들에게 상속되며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된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1.5:1의 비율인 9억과 6억이 각각 상속됩니다.

1차 상속세 계산

먼저 남편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다음 안내에 소개되는 상속세계산기를 이용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9억과 6억을 상속받습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 공제 9억과 일괄공제 5억으로 공제합계 14억이 되어 1억이 채 안되는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납부할 상속세는 천만원이 안됩니다.

상속세

2차 상속세 계산

남편 사망후 10년이 넘어 배우자가 사망시 상속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남편에게 상속받은 9억이 대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차 상속시 공제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인적공제는 일괄공제 5억만 해당됩니다. 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3.95억이 되고 20%의 세율을 적용해 약 6천 7백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상속세

1차 2차 상속세를 모두 더하면 약 7,615만원으로 이 사례의 경우 상속 아파트 가격 15억 대비 약 5% 정도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상속 재산이 위 사례보다 많아지는 경우 보다 높은 세율구간인 30%, 40%에 해당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급격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남편 사망 후 10년 이내에 배우자 사망시 단기재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2차 상속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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