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안되는건 아니다, 조건과 세금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여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모든 퇴직연금이 중도인출 가능한 건 아니고, 특히 DB형(확정급여형)은 거의 허용되지 않는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부분을 꺼낼 수 있다.

우선,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을 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을 때,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때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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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라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지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금융사 설명이 있다.

의료비 사유로 인출하려면, 의료비가 최근 1년 내에 확정된 지출이어야 하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회사나 퇴직연금 운용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유는 과거 5년 이내의 결정문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도 있다.

절차적인 면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인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증빙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금융기관이 운용 중인 자산을 매도해서 인출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도 인출 시 세금

그렇다면 중도인출할 때 세금은 어떻게 붙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인출한 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 운용 수익’이라면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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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E(퇴직연금 관련 기관)에 따르면 세율은 3.3%에서 5.5% 사이가 아니라, 분리과세 형태로 16.5%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DB형이 아닌 DC형이나 IRP 같은 계좌에서 인출할 때 이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만약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중도인출하면 세금이 없다. KCIE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약간 예외적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의료비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의료비를 냈다면 그 금액을 중도인출할 때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다.

또한, 파산이나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도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라든지 “결혼자금 마련용으로”라든지 일반적인 생활비 목적이라면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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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출하면 연금의 장기 수령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도인출한 만큼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결국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매달 나오는 금액이 줄거나, 아예 수령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려할 점은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중도인출 전에 “내가 해당 사유로 ‘저율 과세 대상’인가?”를 꼭 확인해보는 것이다.

의료비나 파산 등의 사유라면 세율이 낮은 쪽이 적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초고율의 기타소득세(16.5%)를 내게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일부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된 사유에서만 허용되며, 인출 시 세금 부담이 꽤 클 수 있다.

그러니 중도인출이 필요하다면 먼저 내 연금계좌가 어느 유형인지(DC형인지 IRP인지), 내가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인출 시 세금과 퇴직 후 연금 수령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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