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대 59만원 2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난방비지원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료 구입비와 배달비를 최대 59만 2천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차상위계층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소득 기준(월)
1인가구 | 103.8만 원 |
2인가구 | 172.8만 원 |
3인가구 | 221.7만 원 |
4인가구 | 270만 원 |
5인가구 | 316.5만 원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의 지원금을 주유소, LPG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으셨다면, 총액이 59만 2천원이 되도록 차액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2024년 1월 19일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지원금은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주민센터
- 전담콜센터: 1670-0205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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