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 일찍 받을까?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되기전에 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금 지급을 미루는 노령연금 연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연금 지급 개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을 일찍 개시할 수 있으며 대신 연금액은 적어집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건]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1년에 6%씩 감액. 5년 조기 수급시 30% 감액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이자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포함안됨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일 경우 5년을 당겨 받으면 월 7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뤘던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일 경우 5년을 늦게 받으면 월 13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개시로 부터 5년 동안 감액되므로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한다면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기, 연기 노령연금 비교

노령연금을 당겨서 일찍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늦춰서 받는게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연금액이 매달 100만원인 경우 5년을 당겨 받는것과 5년을 늦게 받는 경우 총 연금 수령액을 나이별로 보겠습니다.

5년 당겨 받으면 매년 6%씩 총 30%가 감액되어 70만원을 받게 되고 5년을 늦게 받으면 매년 7.2%씩 총 36%가 증액되어 136만원을 받게 됩니다.

표: 총 연금 수령액(단위 백만원)

나이조기연금일반연금연기연금
76142.8144.0114.2
77151.2156.0130.6
78159.6168.0146.9
79168.0180.0163.2
80176.4192.0179.5
81184.8204.0195.8
82193.2216.0212.2
83201.6228.0228.5
84210.0240.0244.8
85218.4252.0261.1

76세가 넘으면 수령한 연금 총액기준 일반연금이 조기연금을 초과합니다. 또한 80세가 되면 연기연금이 조기연금액을 넘게 됩니다. 83세가 넘으면 연기연금이 일반연금액을 넘게됩니다.

노령연금

정리하면, 오래 살수록 연금을 일찍 개시하는 것 보다 늦게 시작하여 증액해서 받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세까지 살지는 알수 없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기대수명]

  • 병이나 사고인한 것까지 포함한 평균수명
  • KOSIS(통계청, 생명표) 2022년 기준
  • 평균 82.7세
  • 남자 79.9세
  • 여자 85.6세

평균 기대수명으로 연금 개시 시기를 고려한다면 남자는 조기나 연기 보다는 정상연금, 여자는 연기연금이 유리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만일 조기연금을 신청, 수령해서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한다면 일반연금, 연기연금보다 유리할까요? 5년 또는 10년간 매달 연금을 모아서 투자한다면 꽤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30% 감액된 상태에서 돈을 모아 투자해도 어지간한 수익율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 수록 연기연금 대비 불리해지게 됩니다.

돈이 일찍 필요하거나, 늙고 병들어서 연금 더 받아도 쓸모 없다고 생각된다면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고려 사항

연금 개시 시기를 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기 연금 등으로 월 수급 연금액이 커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증가시 고려사항]

  •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 건강보험료 증가
  • 건강보험피부양자 탈락
  • 기초연금 자격 탈락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50%를 소득으로 합산하여 자격을 결정하는데 재산에 따라 소득이 천만원 또는 2천만원이 넘으면 자격이 탈락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도 소득에 노령연금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노령연금을 받으면 자격이 안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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