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이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전월세 계약했는데, 신고해야 한다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혹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을 구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새로운 숙제가 됐습니다.

신고를 깜빡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막상 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죠.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조건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일정 기간 안에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동안 전월세 거래는 매매처럼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 신고제를 통해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이 공개되면서 시장 정보가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꼭 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같은 질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그리고 과태료 여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조건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조건

조건내용
계약 시점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금액 기준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지역 기준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내 시 지역
주택 유형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주택 및 준주택

계약 시점: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도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지역 기준:
경상북도 같은 도 지역의 군(예: 의성군)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창원시처럼 도 내 시 지역은 포함돼요.

주택 유형: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지만, 상가나 공장 등 비주택은 제외됩니다.

예외 사항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
  •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경우

쉽게 말해,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이고, 금액이나 지역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월세 신고 방법

이제 신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1.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장소: 임대 주택이 위치한 관할 동주민센터

준비물: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주민센터에서 제공)
  • 임대차 계약서(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원본)
  • 신분증
  • (필요 시) 계약 입증 서류(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

절차:

  1.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서 작성
  2. 준비물 제출 후 신고 접수
  3.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자동 부여)
  4. 소요 시간: 보통 1~2일 내 처리 완료

전입신고를 함께 할 계획이라면, 계약서와 신분증만 챙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시간 절약 꿀팁이죠!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준비물:

  • 공동인증서(로그인용)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절차:

  1.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3. 계약 정보(주소, 보증금, 월세 등) 입력
  4. 계약서 파일 업로드
  5. 전자서명 후 제출
  6. 신고필증 확인(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7. 소요 시간: 즉시 접수, 처리까지 1~3일

집에서 24시간 언제든 신고 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딱이에요. 다만,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정부24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 www.gov.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3.5.1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asylaw.go.kr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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