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부터 전세 보증료까지, 정부 지원 받아 부담 줄이기

전세 보증료를 지원받아 부담을 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전셋값이 높고 금리까지 부담이 되면서,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훨씬 유리하게 전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 수단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제공되는 대출로, 근로자나 서민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저금리 상품입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보증금의 70%까지, 신혼가구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수도권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최대 1.2억원(신혼·다자녀는 더 높음)까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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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통상 연 2.5% ~ 3.5% 수준이지만, 소득 조건이나 가족의 자녀 수에 따라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청년인 경우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또 다른 유용한 옵션입니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 되며, 보증금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고, 호당 한도는 1.5억원까지입니다.

대출 기간도 최초 2년 보장 후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일부 경우에는 더 길게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재직 여부나 소득 수준이 낮더라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전세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제공하는 보험으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을 대비하는 안전망입니다.

가입 대상 주택은 보증금 제한이 있고(예: 수도권 7억원 이하 등), 보증료 역시 가입 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증료가 부담이 된다면, 일부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보증료 지원 사업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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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이미 낸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전입 신고된 서울 거주자, 연소득 제한이 있고, 임차 보증금이 일정 한도 이하인 경우입니다. 환급 금액은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하며, 보증 가입 시점에 따라 환급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으며, 지역별로 자격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해당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보험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대출을 먼저 받아 전세금 일부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낮추는 전략을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 거주 외국인이나 이민자 중에서도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문의하는 사례가 있고, 일부는 HUG나 은행을 통해 외국인도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는 의견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은행마다 대출 한도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상담 전에 정확한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료 지원은 저금리 대출 + 보증보험 + 보증료 환급이 결합된 복합적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현실적인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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