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기준 조건 신청 방법(2024년 변경 기준 안내)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을 소개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4,000만원에서 상향)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80만원에서 상향)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변경내용]

  • 소득요건: 총소득 7천만원 미만(변경전: 4천만원)
  • 재산요건: 재산 2억4천만원 미만(변경전: 2억)
  •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변경전: 80만원)

글쓰는 현재 국세청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등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바로가기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10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2억에서 상향)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가구원 구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자녀장려금 신창하기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

  •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소득기준(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자녀장려금

[총급여액]

  • 적용 기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반기신청]

  • 대상: 근로소득자
  • 상반기소득은 9.1~9.15, 하반기 소득은 다음해 3.1~3.15

[정기신청]

  • 대상: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연간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1~5.31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시간은 공히 오전 6시 부터 자정까지 입니다. 신청은 전화, 홈택스, 인터넷, 대리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창하기

[신청 안내]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 인터넷: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장려금 지급 안내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자녀장려금

주요 서식

제공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근로장려, 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 (상반기, 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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