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시 전세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작스럽게 세입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전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이 세입자 사망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걱정이에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세 계약은 우리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임차인 사망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과 유족 모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 사망 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사망, 전세 보증금 반환의 기본 원칙

임차인이 사망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원칙이 존재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전세 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이 그 권리를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임대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그리고 특약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의 범위와 확인 방법

누가 상속인이 될까?

임차인이 사망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상황상속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배우자와 자녀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자녀
상속인이 없고 동거인이 있는 경우사실혼 관계자 또는 2촌 이내 친족
상속인도 동거인도 없는 경우상속 재산은 국가로 귀속

사례 1: 임차인 A가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이들이 공동으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승계합니다.

사례 2: 상속인이 없고, 임차주택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 B가 있다면 B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인은 어떻게?

임대인이 상속인을 잘못 판단해 보증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을 확인하려면 다음 서류를 요청하세요.

  • 사망진단서: 임차인의 사망 사실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의 범위를 파악.
  • 상속인 동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 여부 확인.


특약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될까?

전세 계약서에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을 특정인(예: 자녀 A)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특약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특약은 유효할 수 있지만, 상속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상속인이 특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있더라도,

  1.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동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탁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절차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상속인 확인

  • 앞서 언급한 서류를 통해 상속인을 파악합니다.
  • 상속인이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계약 종료 여부 확인

  •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전세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존속됩니다.
  • 상속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해지 의사 표시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3. 보증금 반환

  •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지정된 계좌로 입금.
  • 동의가 없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법원에 공탁.

공탁이란 무엇?

공탁은 임대인이 상속인 간 분쟁이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보증금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 상속인 간 보증금 분배에 합의가 안 된다.

이 경우 관할 법원(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탁 후에는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면제되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유족이 알아야 할 점

임차인의 상속인 입장이라면 보증금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임대인에게 사망 사실 통보

  • 사망진단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2. 계약 해지 의사 표시

  • 전세 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해지할지 결정한 뒤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합니다.

3. 보증 보험 활용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예: HUG, HF)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4. 법적 조치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주의점

임차인이 생전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상속인은 이를 활용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계약 해지 확인 필요: 보험사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해야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과 협의해 해지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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