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금융상품 중 하나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저축의 종류를 알아보고 가입대상, 납입한도, 세제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소개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제도 또는 연금 상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을 소개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가입 및 납부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급시 세제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개인연금은 직장이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은 신탁, 보험, 펀드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판매하던 상품으로 주로 안전자산을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용 되었으며 2018년에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매월 보험료 납입시 공시되는 이율로 이자가 발생하며 만기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보험사 상품인 만큼 사망, 질병 등 위험을 대비한 보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상품으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며 본인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는 것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말합니다.
연금저축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갯수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계약 이전이 가능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납입 한도와 중도 인출
연간 1,8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연간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800만원까지 납입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니 조건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페널티 없이 수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 받은 납입금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 세율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인출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 개인회생, 파산선고
- 천재지변
- 연금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연금저축의 경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세금을 내고 인출하기 보다는 대출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현재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사적 연금은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일반 계좌의 세금
주식이나 ETF 등을 일반 증권 계좌에서 거래하는 경우 배당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되지 않으며 예적금의 이자 및 주식 배당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ETF 등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TIGER 미국나스닥 100 ETF 처럼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15.4%의 배당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2천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과세이연
연금저축의 경우 계좌에서 상품을 사고 팔거나 배당, 이자 등이 발생해도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게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하며 복리 투자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1994.6.20-2000.12.13까지 소득공제 되는 연금저축이 판매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납입금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하였으나 현재는 소득공제 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세액공제
연간 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시 900만원입니다.
- 기준 이하 소득시: 16.5% 공제, 최대 1,485,000원
- 기준 이상 소득시: 13.2% 공제, 최대 1,188,000원
ISA 계좌의 만기시 해지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납입하는 경우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세
투자 원금과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70세 미만: 5.5%
- 70세-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 연금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과세 되며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과세시 연금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연금소득공제]
-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공제
-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금수령한도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연금수령한도라고 합니다. 연금개시 후 10년 동안은 계좌의 자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라는 것입니다.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또는 매해 초의 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 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하는 계산식을 따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 개시 신청 시 계좌 평가액이 1억이라면 1년차의 연금수령 한도는 1억/(11-1)*120%가 되어 1200만원입니다.
한도 이상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활용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자돈을 마련해 투자하고 굴려 많은 수익을 내고 세금을 절세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활용하기
예적금이나 해외주식, ETF 등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면 15.4%에서 22% 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투자원금에 대해서 납입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투자원금과 수익에 대해 3.3%~5.5%의 세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인출시 세액공제 받은 투자금과 투자수익금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등 목돈 사용 계획이 있어 중도 인출한다면 바람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되도록 의무가입기간이 되어 연금으로 인출해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자녀 계좌의 경우는 투자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고 투자 수익에 대한 저율연금과세, 과세 이연 정도의 세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인출 순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금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A
- 퇴직금 B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C
- 투자수익 D
연금으로 수령시 A, B, C, D의 순으로 인출되며 이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A의 경우 비과세이며 B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로 10% 더 줄여주기 때문에 연금개시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과세 자금 이외에는 모두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연금인출 한도를 넘거나 해지하는 경우, 일시금 인출의 경우 등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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