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매매 거래시 필요 서류 알아보기

아파트나 빌라,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거래의 경우 살면서 몇 번씩은 계약, 거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세나 월세 등 임차계약을 하거나 또는 매도 매수 등 매매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간의 매매 거래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의 필요 서류

주거용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도장(지장도 가능)

계약시에는 본인 확인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신분증과 대조해서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잔금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인감도장
  • 매도용 인감증명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입니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포함됩니다. 반드시 매수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주민센터에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변동 사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등기권리증의 분실시 이를 재발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측에 이를 알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처리할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서면’ 이라는 대체 서류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서류

부동산 매수인의 필요 서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도장(지장도 가능)

도장이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조립식 도장으로 매수인의 도장을 만들어 계약 서류에 쓰기도 합니다.

[잔금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매도, 매수측의 서류들을 소유권 이전을 진행 할 법무사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곳에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는 서류가 다르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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