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노쇼시 최대 40% 물어야 한다. 노쇼 위약금 변경

요즘 인기 있는 레스토랑이나 한정 좌석을 운영하는 식당에서 흔히 듣게 되는 ‘노쇼(No-Show)’ 문제, 즉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거나 취소 기한을 넘어서 변경 없이 불참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최근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자 입장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불참으로 인한 식재료 폐기나 자리 낭비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약금 기준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위약금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많았는데요, 새로운 기준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노쇼

노쇼 위약금 변경

우선 어떤 식당에 이 위약금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개념이 핵심이 됩니다.

이는 미리 재료를 주문하거나 조리를 위해 자리 수를 확정해 놓는 식당, 예컨대 오마카세·파인다이닝 같은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업태에서는 예약이 취소되거나 무단 불참할 때 발생하는 손해가 일반 음식점보다 큽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는 일반음식점과 예약기반음식점을 구분해 위약금 상한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5년 10월 말 공표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먼저 일반음식점의 경우, 이전에는 노쇼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가 위약금으로 제시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20%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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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예약기반음식점에서는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일반음식점이라도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 등 사전에 ‘위약금 가능’ 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는 40%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자동으로 모든 식당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이 유효하려면 식당 측이 예약 시점 또는 취소 규정 시점에 해당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했어야 합니다.

즉 식당이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위약금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예약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보증금이 위약금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환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예약을 하기 전에 위약금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시점에 노쇼 또는 당일 취소 시 부과되는 금액과 취소 가능한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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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약한 식당이 “당일 취소 불가” 혹은 “노쇼시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30%”라고 안내해 놓았다면 위약금 상한인 40% 내에서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당일 취소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위약금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자 입장에서는 위약금 기준을 마련할 때 단순히 ‘적당히’ 설정하기보다는 예약 조건과 취소 기준을 명확하게 고객에게 전달하고, 예약보증금을 활용한다면 환불 조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 가능, 그 이후에는 이용금액의 20% 위약금”, “단체 10인 이상 예약 시 위약금 이용금액의 40%” 등의 문구를 예약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산정 근거와 공개가 투명해야 분쟁이 생겼을 때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사업자-소비자 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 권고되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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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규정을 따라야 무조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식당에서 계약서 또는 약관을 통해 별도로 정해둘 수 있고,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예약을 할 때 ‘이용약관 확인’ 같은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규정이 최근 강화된 만큼, 식당 이용자나 운영자 모두 책임 있는 예약 문화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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