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되는 국민연금인 유족연금, 얼마나 받고 유의할 점은 무엇 일까요?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남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얼마나 받게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등과 유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알아보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은 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입니다.

상세한 유족연금의 자격과 지급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은 3가지 연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유족 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노령연금 200만원, 70만원을 받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남편의 유족연금 포기시]

  • 남편 유족연금: 120만원(노령연금 200만원의 60%)
  • 유족연금 포기시: 유족연금의 30%인 36만원만 지급
  • 아내 노령연금: 70만원
  • 연금 합계: 106만원

[아내의 노령연금 포기시]

  • 남편 유족연금: 120만원
  • 아내 노령연금: 70만원 포기
  • 연금 합계: 120만원

이 경우 결국 아내의 노령연금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될텐데요, 아내가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노령연금과 공무원 연금같은 직역연금을 각각 받고 있었다면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과 직역연금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에 의한 선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 상속 순위

일반적인 재산 상속과 달리 유족연금은 가장 우선 순위자에게 10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족연금 상속 순위]

  • 1순위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2순위 25세 미만 자녀
  • 3순위 60세 이상 부모
  • 4순위 19세 미만 손자녀
  • 5순위 60세 이상 조부모

만일 70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시 배우자가 없다면 유족연금은 챙기기가 어렵게 됩니다. 부모, 조부모는 생존 가능성이 적고 자녀는 25세가 넘고 배우자가 없으니 손자녀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족연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는 장례비 정도의 사망일시금을 친척 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배 이내로 약 천만원 이내로 제한 됩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장애 등급 등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상세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유의사항

배우자의 유족연금 받다가 재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유족연금은 소멸하게 됩니다. 향후 다시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가 되어도 유족연금을 다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목돈을 들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였는데 유족연금 선택으로 본인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연기연금 선택시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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