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이혼하면 나누는 국민연금 알아보기, 신청방법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연금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수급 조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제도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21년 기준 48,450명으로 2010년 4,632명 대비 10배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혼 부부에게 분할연금은 재무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재산분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전 배우자, 당사자 모두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됩니다.

[지급개시연령]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이후: 65세

급여 수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분할연금 예시]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100만원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60만원
  • 분할연금은 30만원.
  • 전 배우자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70만원 수급
  • 분할연금 수급자는 30만원 수급

분할연금 청구방법

분할연금은 수급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이혼 효력 발생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선청구 제도는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금분할 비율

연금의 분할 비율은 별도결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이면서
  •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연금 분할비율을은 100:0도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기간

실질적 혼인관계가 아니었던 기간은 분할 연금 고려 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의 요건을 확인해주세요.

  •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이면서,
  •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당사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배우자가 사망시 분할연금은 중단되나요? 다양한 상황에 따른 안내는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둘 다 수급이 가능
  • 이혼을 여러번 한 경우도 수급 조건 맞으면 모두 수령 가능
  •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 계속 지급
  •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시 분할연금 종료. 유족연금으로 주거나 전 배우자에게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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