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년동안 해외 주식으로 얻은 수익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주식 매매를 통한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 주식 매매 수익 – 250만원(기본공제)x22%

한해 동안 거래 했던 모든 증권사 해외주식 계좌를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2023.1.1 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중에 미래에셋증권에서 200만원, 삼성증권에서 1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총 300만원이 주식 매매 수익이 되며 여기서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제하면 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50만원 x 22% = 110,000원

국내 주식의 경우 일정 기준이 넘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는것에 비하면 꽤 많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으로는 손실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매도해서 양도차익을 줄이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매도 후 바로 현재가에 되사면 일정 매매수수료는 나가지만 세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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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는 경우 12월 31일전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결제가 연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사들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선입선출, 또는 후입선출 등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자세히 알아야 하므로 되도록 증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편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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