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 대상자, 산정방식 안내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안내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연금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130,000원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110만원)}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초연금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5억원20억원
무료임차소득39만원45.5만원52만원58.5만원65만원97.5만원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재산]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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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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