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기초연금 겨우 3만원 받는 경우가 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 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연금 이지만 여러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득금액과 연금액, 감액 조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과 금액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천원 이하입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는 535,690원입니다.

기초연금의 상세한 지급 기준과 금액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의 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거나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등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내용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소득 및 재산]

  • 인천 아파트 시세 6.5억원, 시가표준액 3.5억언
  • 예금 1억과 이자 수입 월 20만원
  • 2천만원 승용차
  • 남편 국민연금 100만원, 월급 200만원
  • 아내 연금 5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계산]

  • 국민연금 150만원
  • 이자 20만원
  • 근로소득 = (200만원 – 110만원 공제)*70% = 63만원
  • 합계=233만원

[재산소득환산액 계산]

  • 아파트 시가표준액 3.5억원 + 자동차 2천만원 + 예금 1억원 = 4.7억원
  • 거주지별 기본공제 1.35억(대도시)
  • 금융재산기본공제 2천만원
  • 재산에서 공제 적용 = 4.7억 – 1.35억 – 2천 = 3.15억
  • 환산율 4% 적용 후 12개월 나누기 = 3.15억*4% / 12 = 105만원

소득 233만원과 재산 105만원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338만원으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40만 8천원 이하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위와 같이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연금 대상여부를 알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계산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이하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었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 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국민연금 감액은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남편의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 감액되는 기초연금은 약 10만원 입니다. 아내의 경우 50만원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20%를 감액합니다. 여기 까지 감액하면 부부 합산 약 45만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역전방지감액까지 적용하면 더 많은 금액이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감액제도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위 부부 사례에서 소득인정액 338만원, 국민연금과 부부 감액까지 된 기초연금 45만원을 합산하면 383만원으로 선정기준액 340.8만원과의 차이는 42.2만원입니다.

이를 45만원에서 제하면 약 3만원이되며 최소 연금액 10%를 적용하면 각각 3.3만원, 부부합산 약 6.7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액제도가 없다면 사례의 부부는 기초연금을 45만원 받아 총소득 383만원으로 기준인 340.8만원을 겨우 넘어 탈락하는 다른 가구 보다 소득이 커져 역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초 연금의 자세한 법적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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