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내 소득과 재산으로 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가능한데요, 사례를 들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직접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대상과 연금액]

  • 만 65세 이상 노인
  • 소득인정액 이하(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연금액: 월 최대 334,810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한 자격 요건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글에서는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대상자의 근로, 사업 등 소득과 주택, 금융자산 등 재산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만 110만원 공제후 70%를 반영하고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은 공제 없이 더해집니다.

기초연금

재산의 경우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4%를 적용해 12로 나누면 월 환산액이 계산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인 경우 110만원을 공제하고 70%를 적용하므로 월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만원-110만원)*0.7= 63만원

근로소득 이외에는 모든 소득이 공제 없이 더해집니다. 즉 사업, 연금, 이자, 임대, 국민연금 등의 월 합계액이 100만원 이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재산은 부동산, 임차보증금, 입주권, 분양권 등 금융재산을 제외한 것으로 기본재산(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데 공시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5억원(실거래가 8억~9억)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억원-1억 3500만원)*4%/12 = 약 122만원.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보증금이 5억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전세보증금은 5%를 공제합니다.

  • ((5억원*95%)-1억 3500만원)*4%/12 = 약 113만원

은행 예적금 등은 공제 2천만원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예금이 2억인경우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2천만원)*4%/12 = 60만원

항공기, 선박등은 보정계수 3.5를 적용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은 모의계산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가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권의 경우는 환산하지 않고 회원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간편하게 계산하면 재산의 경우 공제금액을 넘는 1억당 약 33만원 정도의 환산액이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4억 3500만원의 아파트와 예금 2억 2천만원이 있다면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원과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5억입니다.

1억당 33만원을 적용하면 재산에 대한 월 환산소득액은 165만원으로 실제 계산 결과 167만원과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 사업, 연금 등의 소득과, 아파트, 예금 등의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 3,408,000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모두가 최대 금액인 334,810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20%를 감액하며,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아도 기초연금이 감액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감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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