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의 산정 방식과 연금 감액 되는 경우

기초연금 산정 및 감액 관련 정보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과 감액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기초연금제도 안내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2024년 1월 ~ 2024년 12월은 월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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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23년1월~ ’23년 12월비고
기준연금액의 10%33,480원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167,400원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334,810원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502,210원 
기준연금액의 200%669,620원 
기준연금액의 250%837,02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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