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종류 혜택 재산 기준 소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1인 가구: 월 765,444원 이하
– 2인 가구: 월 1,258,451원 이하
– 3인 가구: 월 1,608,113 이하
– 4인 가구: 월 1,951,287원 이하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고려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류와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
–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받습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 지원을 받습니다

4.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원

6.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가구당 80만원 지원

7. 자활급여
–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대한 급여와 자활장려금 지급.

각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2,013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기는 본인의 가구원수, 유형, 소득 등을 입력하여 수급대상 여부와 예상 급여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 TV 수신료 면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해당되며, 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3. 전기요금 할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됩니다. 여름철(7-9월)에는 각각 20,000원과 12,000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4.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생계 및 의료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5. 도시가스요금 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6. 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간 11만원의 문화누리카드가 지급됩니다.

7.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8.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9. 통신요금 감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유선전화 기본료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26,000원 한도 내 면제,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11.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지원

11개 주요 감면 혜택과 더불어 정부양곡 할인, 법률구조제도,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혜택별로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이 다르니,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런 제도들이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TV 수신료부터 자동차 검사비용까지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은 주로 수급자의 급여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혜택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장 많이 제공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일부 혜택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1. 가구 특성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혜택이나 우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2. 가구원 수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일부 혜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짐

3. 지역별 차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일부 혜택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음

4. 사용량 기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경우 일정 사용량 한도 내에서 감면이 이루어짐

5.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짐

재산이 있는 경우 수급 여부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 지역별로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 공제

2. 재산범위 특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이 많아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b)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c) 가구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여야 함
d) 자동차 재산이 없어야 함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소득이 매우 낮거나 없지만 재산으로 인해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던 약 4만 8천 가구가 새롭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수급자의 혜택 금액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2025년 기준으로 주요 급여별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95만 1,287원,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76만 5,444원

2. 의료급여
– 의료비 본인부담금 대폭 감면 (예: 의원 외래 4% 본인부담)

3.주거급여
– 임차가구: 1인 가구 기준 월 19만 1,000원 ~ 35만 2,000원 (지역에 따라 다름)
– 자가가구: 3년 주기 590만원 ~ 7년 주기 1,601만원 (주택 수선비)

4. 교육급여
– 초등학생 연 48만 7,000원
– 중학생 연 67만 9,000원
– 고등학생 연 76만 8,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5.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원

6.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이 외에도 각종 감면 혜택(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이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활급여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혜택 금액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5세 이상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받는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 월 765,444원 이하
  2. 2인 가구: 월 1,258,451원 이하
  3. 3인 가구: 월 1,608,113원 이하
  4. 4인 가구: 월 1,951,287원 이하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 중 많은 경우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령연금 금액이 적거나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령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기초생활수급 제도로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120만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급여를 한 달에 120만원 받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구 구성원 수와 다른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120만원인 경우:

  • 1인 가구라면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가구라면 기준 이하에 해당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단순히 급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며,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도 고려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나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근로능력 유무가 판단되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 프로그램 참여 등 조건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중증장애인, 질병, 부상, 국가유공자 3급 이상 상이등급, 장기요양 1~5등급, 희귀 또는 중증난치질환 해당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은 안됩니다. 다만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능력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근로능력 판단과 지원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청년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가구 단위 선정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청년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월 1,951,287원 이하
– 의료급여: 월 2,439,109원 이하
– 주거급여: 월 2,926,931원 이하
– 교육급여: 월 3,048,887원 이하

3.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도 고려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4. 근로능력 판정
청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한 청년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청년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만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20대 청년들이 부모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만 30세 이상이 되어 세대분리가 가능해지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부모)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부모)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딸인 경우에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혼한 딸이나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의 경우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재산기준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이 기준은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급여 유형(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12억원 기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12억원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자녀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의 범위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3. 평가 기준
    일반재산의 평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4. 금융재산과의 구분
    12억원 기준은 일반재산에만 해당하며, 금융재산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12억원 기준은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재산에 대한 것이며,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로능력평가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결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지원 방식과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 생계급여 수급 조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 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유형 결정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3. 급여 지원 방식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어 자활사업 참여 등 근로 관련 의무가 부과됩니다.

    4. 수급자의 권리 행사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자는 재판정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노동시장 참여 유인
    근로장려금과 같은 추가 지원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출해야 하는 근로능력평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사본

    다만, 유효한 장애인등록 심사이력이나 영구고착 평가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견서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는 특정 경우)
    • 검사결과지 등 추가 구비서류 (기 시행한 검사가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 심사 자료 및 결과 열람·활용 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근로능력평가는 주로 근로수행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해 이루어지며,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1.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산업 참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을 높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1. 참여 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2. 자활근로사업 유형
    –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창업을 목표로 하는 수익 사업
    – 인턴·도우미형: 일반 기업체나 복지관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
    – 사회서비스형: 사회적 유용성이 있는 사업으로 시장 진입 준비
    – 근로유지형: 노동 강도가 낮은 환경정비 등의 사업

    3. 급여
    사업 유형에 따라 월 702,250원부터 1,466,920원까지 다양

    4. 혜택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얻은 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5. 목표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 달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2,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6%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10만원으로 약 37만원 인상됩니다.

    청년과 관련해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청년국민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세상에 나온 청년) 중 41%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는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인 4.8%의 8.5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역별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차이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지역별로 주거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급여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가장 높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4개 급지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 서울: 3억 6400만원
    – 경기도: 2억 94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2억 8400만원
    – 기타 지역: 1억 9500만원

    3. 평균 소득
    지역별로 수급자의 평균 소득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 광주, 대구 등의 순으로 평균 소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4. 수급자 비율
    지역별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경제 상황과 인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의 생활 수준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2023 머니라이프 • dalsw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