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조기연금 연기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조기연금으로 연금수령액을 줄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령연금의 조기연금 또는 연기연금으로 인한 기초연금의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 3,408,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 소득과 토지, 건물,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과 재산이 포함됩니다.

공적이전 소득인 노령연금(국민연금)이 많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면 노령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받는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서 노령연금을 당겨서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겨서 받게 되면 매년 6%씩 감액해서 지급받게 되는데요 5년을 일찍 받기 시작하면 30%가 감액 됩니다.

늦춰서 받게되면 매년 7.2%씩 많이 받게되며 5년을 늦춰 받으면 36%를 더 받게 됩니다. 노령 연금 예상 수령액이 100만원이라면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36만원 까지 달라질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조기연금 제도를 이용한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될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조기연금제도를 이용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었다면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2024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334,810원입니다)

노령연금을 받게되면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국민연금연계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 연금을 많이 받으면 감액이 크고 적게 받으면 감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만일 조기연금으로 원래 받을 노령연금보다 적게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이 적어질까요? 연기 연금으로 많은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이 커질까요?

국민연금연계감액의 경우는 조기, 연기 연금에 상관 없이 원래 받을 국민연금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조기연금을 통해 연금 수급액을 줄인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는 있어도 기초연금 감액은 동일하게 됩니다.

단 연기연금으로 인해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기간이라면 기초연금 계산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상자가 될 수 있거나 기초연금 감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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