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개, 연금 종류, 가입자, 납부 보험료 알아보기

국민연금 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국민연금의 종류와 가입자 구분, 그리고 납부 해야할 연금 보험료의 계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형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의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험 :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공공부조 : 생활보장, 의료보장, 재해보장
  •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복지 등)

[광의의 사회보장제도]

  •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
  • 유족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
  • 장애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

국민연금은 이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중 가장 대표적인 연금은 바로 노령연금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구분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국민연금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연금보험료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 금액
  •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
  • 소득월액이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

[연금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 소득의 9%를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4.5%씩 부담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추납(추후납부)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알아보고 내야 할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국민연금 종류중 대표적인 노령연금의 수급 기간과 금액 등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증명서 발급, 연금 청구 등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2023 머니라이프 • dalsw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