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깍일까?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도입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일정 금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액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과 금액

기초연금 대상자와 2024년 연금액은 얼마인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장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 3,408,000원 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시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재직기간, 세부 연금 종류에 따라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 소득과 토지, 건물,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2024년의 기초연금은 최대 월 334,810원입니다. 다음의 분들께서는 감액 없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502,210원 이하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시는 20%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로 기초연금 기준금액 334,810원의 150% 502,200원 초과시 기초연금의 최대 50% 까지, 즉 167,400원 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700만명이며, 이중 국민연금으로 감액된 사람은 38만명이고 월 7만원 정도 감액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계산 방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감액 계산방식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대략적인 감액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예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금액에 따라 감액 정도가 다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월급여기초연금감액
50만원감액 없음
60만원5만원
70만원6.5만원
80만원7.5만원
90만원9만원
100만원9.5만원
(2023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

기초연금 최대 감액은 기초연금액의 50%인 167,400원 까지입니다.

기초연금

2024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급여액은 약 62만원이며 이중 70% 이상이 월 60만원 미만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아도 노후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가입자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에 감액 제도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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