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피부양자 자격 상실될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면 연금에 대한 소득세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을 평가할때는 받는 연금 전액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50%만 반영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282%로 둘을 합하면 약 7.99%입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한달 월급에 7.99%를 건강보험료로 내며, 가입자 본인과 회사측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직장가입자가 월급 이외에 사업 소득이나 연금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소득을 보수외 소득이라하고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 근로·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국민연금 받은 금액은 전액을 보수 외 소득에 더해 2천만원을 넘는지 판단하고요, 보험료 산정시에는 50%만 반영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9,780원
  • 상한 보험료: 4,240,710원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소득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은 50%만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중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한해동안 국민연금을 2천만원 초과하여 수령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월 수령액으로 계산하면 한달 167만원이면 피부양 자격 상실입니다.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이 있을 경우 피부양 자격이 더욱 까다로와 지는데요 공동주택가격 기준 9억 이상이면 소득 상관 없이 상실, 5.4억에서 9억 사이라면 연간 소득 천만원이면 피부양자격 상실하게 됩니다.

소득 또는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지만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안받거나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의 명의 배분을 잘 해두시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으니 잘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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