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연금 관련 세금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많은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세금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금소득의 경우 2002년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체계가 대폭 개정되었고, 이후에도 연금보험료의 납입 한도 확대 및 원천징수세율 완화 등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연금의 전체적인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계 산 방 법
총연금액연금수령액-과세제외금액-비과세금액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900만원한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등
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
결정세액산출세액에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노령연금 과세대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령액 전액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노령연금 과세 대상]

  • 2001.1.1 이전 납입 보험료로 발생한 연금: 비과세
  • 2001년 납입 보험료로 발생한 연금: 50% 공제
  • 2002.1.1 이후 납입 보험료로 발생한 연금: 과세

2001년 이전까지는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2001년 한해 동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50%를 소득에 서 공제해주고, 2002년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보험료는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2002년 이후의 경우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납부되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를 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은 것이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그간 납입한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데요, 이를 환산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납입기간 환산소득이 1억 원이고,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누계가 5천만원이라면 노령연금 수령액의 50%가 과세기준금액이 됩니다.

임의가입한 전업주부의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를 ‘과세 제외 기여금’이라고 하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소득공제

연금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소득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기준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과세기준금액에 따른 연금소득공제]

  • 350만원 이하: 전액
  •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350만원+(총연금액-350만원)x 40%
  •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 490만원+(총연금액-700만원)X20%
  • 1400만원 초과: 630만원+(총연금액-1,400만원)X10%

연금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인적공제 15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 과세대상 금액이천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액은 490+(1000-700)x20%=550만원입니다. 여기에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제하면 총 공제액은 700만원이며 과세표준액은 300만원입니다.

소득세율 구간은 6%가 되어 세금을 산출하면 18만원이며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은 11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연금을 받아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연금 과세여부]

  • 노령연금: 과세
  • 장애연금: 비과세
  • 유족연금: 비과세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연금소득세는 연금공단이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금소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창에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전자도서관→발간책자→원천→‘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기초연금의 소득세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입니다. 하위 소득 70%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대상과 연금액]

  • 만 65세 이상 노인
  • 소득인정액 이하(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연금액: 월 최대 334,810원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은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도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 과세여부(소득-521, 2014.09.1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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