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소득으로 인한 감액 피하기

내 소득에서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 납입금으로 언제,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 연금액을 알아보고 소득으로 인한 감액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는 몇가지 정보 입력으로 예상연금을 모의계산 하거나 실제 자신의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부 내역 포함 다양한 내 연금 정보를 조회해 보세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56년생: 61세
  • 1957-60년생: 62세
  • 1961-64년생: 63세
  • 1965-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른 예상 연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소득월액25년30년35년
100만원501,140600,870700,600
200만원626,770751,500876,230
300만원752,390902,1201,051,850
400만원878,0201,052,7501,227,480
500만원1,003,6401,203,3701,403,100

소득월액 300만원인 경우 9%인 27만원을 35년 정도 납입 시 100만원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만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감액시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액: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포함
  • A값: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2024년 기준 A 값은 2,989,237원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 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A값인 약 3백만원이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감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비용을 제외한 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감액 금액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 100-200만원: 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 200-300만원: 15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 300-400만원: 30만원+3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50만원+4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소득월액이 400만원이라면 대략 5만원 정도 감액되고, 500만원이라면 15만원 정도 감액됩니다. 단 최대 노령연금의 50% 까지만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감액을 피하는 방법

소득이 기준액 이상 있는 경우 5년동안 감액된 연금을 받는 것 보다는 차라리 연기연금을 통해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에 따른 감액도 없고 1년을 연기할 때 마다 7.2%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만일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고 금융, 연금 자산으로 바꾸면 노령연금 감액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감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향후 급격한 인구 감소와 관리의 수고로움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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