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시세의 30%, 월세 20만원까지도 구한다

“월세 부담에 지쳤다면? 보증금 100만원, 월세 40만원대의 꿈같은 주거 기회가 여기 있다!”

청년 1인 가구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다 보니, 터무니없는 보증금과 월세에 한숨만 나왔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죠?

하지만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주변 시세보다 30~80%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저렴한 비용: 보증금 100~300만원, 월세 20~50만원 수준(지역 및 주택에 따라 상이).
  • 편리한 입지: 역세권, 대학가, 직장 근처 등 접근성 좋은 지역 위주.
  • 청년 맞춤: 만 19~39세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근로자 등) 대상.
  • 안정적 거주: 최대 6년(일부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청년매입임대주택 인기 이유

2025년 기준,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쟁률은 평균 229:1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렴한 비용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결합된 이 주택은 청년들에게 ‘내 집’ 같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기 요인

요인설명
저렴한 임대료주변 시세의 30~80% 수준, 예: 서울 강남권 월세 40~50만원 가능.
안정적인 거주 기간최대 6년 거주 가능, 결혼 시 추가 연장 조건 충족 가능.
다양한 지원 혜택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금융 혜택 연계 가능.
편리한 위치대중교통 및 직장 접근성 좋은 역세권 중심 공급.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연령: 만 19~39세 청년(일부 지역은 45세까지 확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350만원 이하).
  • 자산: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3,496만원 이하, 부동산 등 자산 보유 기준 충족.
  • 무주택: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거주지: 일부 지역은 해당 시·도 거주자 우선(예: 서울시민 우선).

2025년 1차 청약은 4월 7~9일에 진행되었으며, 추가 모집은 LH청약플러스나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SH공사(housing.seoul.go.kr), GH청약센터(apply.gh.or.kr)에서 모집 공고 확인.
  2. 자격 확인: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조건 점검.
  3. 온라인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청약 기간 내 온라인 접수(주로 3일간).
  4. 서류 제출: 당첨 후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5. 계약 및 입주: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 입주 시작.

필요 서류

서류비고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소득 활동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평균액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지역별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정보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로 공급 조건과 임대료가 다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주요 지역의 특징입니다.

지역별 공급 현황

지역특징임대료 예시
서울역세권 중심, 높은 경쟁률(229:1), SH/LH 공급보증금 100만원, 월세 40만원
경기수원, 용인, 시흥 등 공급 확대, GH 중심보증금 200만원, 월세 30만원
인천접근성 좋은 신축 위주, LH 공급보증금 150만원, 월세 35만원



청년매입임대주택 이용안내

1.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세대 전체 소득이 기준(월평균 소득 120% 이하)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2. 결혼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결혼 시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 추가 연장 가능. 단, 소득 및 자산 기준 재심사 필요.

3. 경쟁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우선순위 조건(예: 서울시 거주 3년 이상, 다자녀 가구 등)을 충족하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

4.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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